[헤럴드경제=이슈섹션] 성범죄로 교단에서 퇴출된 교사들이 징계 취소 청구를 통해 학교로 돌아오는 경우가 상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6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원청구심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3년 간 성범죄로 해임과 파면 등 배제징계를 받은 교원의 청구가 141건이었다. 이 중 11%(15명)가 취소결정을 받고 교단으로 돌아갔다.
정 의원은 이에 대해 “성범죄 피해자가 학생(64%)이 대다수인 상황에서 퇴출된 성범죄자를 교단으로 다시 돌려보내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이러니 ‘솜방망이 처벌’이 교사의 성범죄를 확산시킨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정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초·중·고 교사 성비위 징계 건수는 2014년 44건에서 지난해 135건으로 3배가 급증해 총 276건에 달했다. 이 중 절반에 가까운 44%(121건)는 강등·정직 등 징계를 받고도 교단에 남아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 의원은 “정부가 ‘무관용 원칙, 징계 강화’를 외치지만 말고 실제 교사들이 성범죄에 연루되면 다시는 교단에 설 수 없다는 두려움과 긴장을 갖도록 해야 한다”며 “또한 교원과 학생을 상대로 관련 교육과 홍보를 철저히 시행해 성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학교별 성범죄 징계취소 청구인원을 보면 고등학교 교원이 46%(65명)로 가장 많았다. 성범죄 피해자는 학생이 64%(93명), 동료 직원이 22%(32명)로 학생과 동료 직원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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