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물질 배출 車도장업체 최대 3배 초과…27곳 적발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페인트 먼지와 휘발성 유기화합물질(VOCS)을 불법 배출한 자동차 도장업체 27곳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구청 허가를 받고 사업장 내 오염 방지시설도 갖췄지만, 이를 엉터리로 운영하며 탄화수소(THC) 배출 허용기준(100ppm)을 3배 넘게 초과 배출하기도 했다.
페인트 먼지와 탄화수소 등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은 대기 중 오존 농도를 높이는 유해물질이다. 인체에 노출될 시 신경장애나 호흡기 질환 등을 일으키기도 한다.
적발된 27곳 가운데 방지시설 미가동 등으로 유해물질을 무단 배출한 22곳은 형사입건하고 관리소홀로 배출 기준치를 넘긴 5곳은 관할 구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이원율 기자/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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