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세금 적게 해주겠다”며 요구
[헤럴드경제]세무조사 대상 업체로부터 감면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 등)로 재판에 넘겨진 세무서 직원에게 법원이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1형사부(김동현 부장판사)는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국세청 모 세무서 6급 직원 C(55)씨에게 징역 3년 6월, 벌금 5천만원, 추징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C 씨는 지난해 4월 경남 김해에 있는 모텔에 대해 세무조사를 하면서 3년간 현금매출 내역이 실제보다 적게 신고되었다며 탈루된 세금을 추징할 경우 5억원이지만이보다 적게 나오도록 해주겠다며 5천만원을 모텔 업주 A 씨에게 요구했다.
C 씨는 식당과 유흥주점에서 A 씨와 식사와 음주를 하면서 추징세금을 적게 낼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54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았고 이틀 뒤 추징세금 규모를 축소해주는 대가로 요구한 5천만원 중 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뇌물범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며 “뇌물 요구와 함께 수수액이 많아 죄책이 무거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장기간의 실형을 선고해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C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mh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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