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 김모 씨 1일 체포…뇌물공여 혐의 -이우현 둘러싼 불법 정치자금 의혹 수사 확대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검찰이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경기 용인갑)을 둘러싼 또 다른 불법 정치자금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자용)는 이 의원에게 억대 금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 등)를 받는 사업가 김모 씨를 지난 1일 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4일 밝혔다. 김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거쳐 결정된다.
건설업자인 김씨는 2015년께 당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이었던 이 의원에게 억대의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대가성을 의심하고 금품 전달경위 등을 집중 수사 중이다. 조만간 이 이원을 피의자로 불러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김씨에 앞서 이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의혹에 연루된 사업가와 정치권 인사들이 잇달아 구속돼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2014년 6ㆍ4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의원 측이 공천을 대가로 예비후보자로부터 돈을 받았다가 되돌려줬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 중이다.
당시 남양주시장 예비후보로 나섰던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 공모 씨는 이 의원 보좌진에 5억원을 건넨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지난 달 29일 구속됐다. 이 의원은 당시 새누리당 경기도당 공천관리위원이었다.
이밖에 이 의원과 약 7000만원의 돈거래를 한 것으로 알려진 인테리어 업체 대표도 구속해 조사 중이다.
향후 수사 과정에서 이 의원에게 돈을 건넨 정치권 인사나 사업가들이 추가로 확인될 경우 관련 수사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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