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호세도 신설 실시 기업 환경규제 더욱 강화 중국이 생태환경손해배상제도와 함께 환경보호세를 신설해 새해부터 환경 규제 강화에 나선다.
19일 징지찬카오바오 등 중국 언론에 따르면 중앙판공청과 중국국무원판공청은 2015년의 시험 방안을 전국적으로 확대한 생태환경손해배상제도개혁방안을 발표했다. 기존에는 기업의 환경 파괴로 일반인들이 피해를 입으면 정부가 나서 해결했다. 이번 방안은 이같은 관례를 없애고 기업이 스스로 환경오염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한다는 것이 골자다.
이에 따라 향후 중국에서 기업에 대한 환경규제가 더욱 강화되고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규정은 배상자와 배상받는 자를 명확히 하고 배상 범위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또 이에 맞는 평가관리체계와 기술 시스템도 규정했으며 자금이나 운영 방침 등오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정부는 이를 통해 생태환경 복구와 배상제도를 점차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환경보호세가 신설된다.
올해 말 중국의 각 성은 대기오염와 수자원오염 등에 관련한 구체적인 적용 세액을 확정하고 오염 배출양 등에 따라 세금을 거둘 예정이다.
지난 40년간 시행한 오염물배출제도에 기반해서 만들어진 환경보호세는 기업 납세액 가운데 비중이 1%에 못 미쳐 기업의 부담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하지만 기업에 대한 환경 규제가 확실히 강화될 것이라고 징지찬카오바오는 내다봤다.
중국사회과학원 중국재정경제전략연구원 장전 부연구원은 “환경세의 가장 큰 문제는 오염물 배출을 어떤 식으로 측정하고 세금을 매기느냐”라면서 “측정 기술과 기준이 복잡해 납세기관과 환경보호기관이 기술적인 부분과 세금 부과 등을 놓고 서로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희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