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환 전날 건강상 이유로 출석거부 밝혀 -檢, 체포영장 발부받아 강제구인 등 고려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 소환일을 하루 앞두고 출석거부 의사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21일 건강상 등의 이유로 내일(22일) 검찰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검찰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정부 화이트리스트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석조)는 당초 내일 박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불러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혐의 등을 집중 추궁할 계획이었다.

박 전 대통령은 임기 중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해 친정부 성격의 보수단체를 지원하고, 국정원으로부터 40억원의 특활비를 상납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그동안 박 전 대통령을 이번 사건의 정점에 선 인물로 보고 반드시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예정대로 내일 출석했을 경우 상당량의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었다.

앞서 지난 3월 파면 직후 검찰청사에 나와 조사를 받은 박 전 대통령은 구속기소된 이후 줄곧 구치소와 법원만 오고 갔다. 검찰 소환은 9개월만이어서 박 전 대통령이 소환에 응할 지가 최대 관심사였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이 출석을 거부하면서 검찰의 조사 계획은 흐트러졌다. 검찰 안팎에선 박 전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기간 연장에 반발해 재판도 거부하고 있는 만큼 검찰 소환에도 응하지 않을 것이란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검찰 관계자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박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으면 거기에 따라 적절하게 대처하겠다. 재판도 출석 안 하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로선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서울구치소에 있는 박 전 대통령을 강제로 데려오는 방법도 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불법 사찰을 공모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 역시 같은 수순을 밟았다. 구치소에 수감된 그는 그동안 검찰 소환에 여러 차례 불응하며 버텼다. 그러나 검찰이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체포영장으로 압박하자 결국 이날 오전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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