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실있고 합리적인 건축심의 운영 위해 [헤럴드경제(하남)=박준환 기자]하남시(시장 오수봉)가 28일 불합리한 건축심의 관련 조례를 신설한 개정안을 추가 개정ㆍ공포했다.
이번 개정은 상위법령에 중복된 조항인 ‘야외흡연실 용도로 쓰는 가설건축물의 신고대상 건축물’을 삭제했고, 건축위원회의 심의 대상을 시장이 건축조례로 정하도록 한 내용의 관련조항을 신설했다.
주요개정 내용은 대형건축물임에도 건축심의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자족시설인 공장’을 신설하였고 추가로 다중이 이용하는 ▷ 다중이용건축물 ▷16층 이상인 건축물 ▷숙박시설 ▷위락시설을 추가로 신설하였다.
이에 따라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5000㎡이상의 모든 건축물이 건축심의 대상에 포함됨으로써 수 분양자에게 고품질의 건축물이 공급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시는 올해 말까지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상위법령 등 7건의 조례를 개정ㆍ공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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