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8개월간 야산에 매장됐던 고준희(5)양 사인을 판단할 수 없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1차 부검 소견이 나왔다.
전북경찰청은 국과수로부터 ‘사인 판단 불가’라는 준희양 1차 부검 소견을 통보받았다고 30일 밝혔다.
많은 시일이 지나 시신이 상당히 부패했기 때문에 시신에서 채취할 생체조직이 없었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국과수는 시일이 걸리더라도 정밀 부검을 통해 사인을 밝힐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시신이 상당히 부패해 사인 판정이 어렵다고 통보받았다”며 “정식 부검 감정서가 나오려면 좀 더 기다려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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