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받는 자유한국당 최경환(63)·이우현(61) 의원이 4일 새벽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3일 오전 10시30분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63)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4일 0시28분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 부장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영장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재임하던 지난 2014년 10월,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예산 삭감을 막아달라며 현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의원은 대가성은 물론 자금 수수 사실 자체를 일관되게 부인해 왔지만, 검찰은 이병기 전 원장의 자술서 등에 비춰 혐의가 소명된다는 입장이다.
최 의원은 특활비 수수 의혹이 불거지자 “국정원 돈 1억원을 받았다면 동대구역에서 할복 자살하겠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해왔다. 이날 영장심사에서도 혐의 소명에 적극 나서며 무죄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이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혐의 소명되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14년, 전 남양주 시의회 의장 공 모 씨로부터 공천헌금으로 의심되는 돈 5억 5천만 원을 받는 등 10억 원대의 불법정치자금과 뇌물 등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있다.
min365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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