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국방부는 11일 사이버 댓글 사건 조사 태스크포스(TF)의 기무사 압수수색과 관련해 제기됐던 기무사 불법 감청여부와 관련해 조직적 감청지시나 증거인멸 행위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발표했다. 최 대변인은 “그러나 국방부는 이번 기회를 통해 기무사령부의 감청업무가 감청목적에 부합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업무를 개선하고 교육과 통제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위법성이 발견되지 않은 건 랜덤으로 하는 게 기무사의 업무 중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아니냐’는 기자의 질문에 국방부 관계자는 “통신비밀보호법상 일단 감청이 녹음됐을 때를 기준으로 해 범죄 성립시기가 정해지고 있다”며 “녹음되는 것을 사업에 어떻게 보고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특별한 처벌규정은 없는 것이고 이것을 외부로 공개하는 경우에는 또 처벌을 하고 있지만 내부에 보고한 경우에는 처벌규정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별한 위법성을 발견하기 힘들었다”고 했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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