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 계속되는 한파로 각종 교통사고가 잇따르면서 ‘살얼음 주의보’가 내려졌다.

지난 9일 전남 화순군 이양면 한 국도에서 승용차 운전자가 급제동을 하는 바람에 뒤따르던 고속버스가 미처 이를 피하지 못해 추돌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연이어 오던 자동차 16대가 연쇄 추돌해 운전자 등 5명이 부상을 입었다. 경찰은 “앞선 사고의 영향으로 뒤따르던 차량들 간 또다른 추돌사고가 시간적 차이를 두고 발생했다”며 “지형적 영향으로 당시 도로에는 살얼음이 낀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이날 전남 강진군 성전면 풀치터널 인근 강진방향 도로에서도 쏘울 승용차 운전자가 길옆 축대벽과 전신주를 잇달아 들이받아 2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당시 해당 도로에도 살얼음이 낀 상태였다.

살얼음이 낀 도로는 그 어느 때보다 운전자의 주의를 요한다. 얼어붙은 도로에서 급정거를 하면 제동거리가 최대 7배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13일 교통안전공단이 지난달 시행한 ‘빙판길 교통사고 위험성 실험’ 결과가 빙판길 제동거리는 마른 노면보다 최대 7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빙판 도로에서 시속 30㎞ 이상 달릴 시에는 차체를 운전자 의도대로 움직이는 것 자체가 힘들었다.

공단은 먼저 마른 도로와 빙판길에서 버스ㆍ화물차ㆍ승용차를 몰고 시속 50㎞로 달리다가 브레이크를 밟을 때 제동거리 차이를 파악했다.

버스의 제동거리는 마른 노면에서 17.2m였으나 빙판길에서는 132.3m로 7.7배 증가했다.화물차는 마른 노면에서 14.8m 더 미끄러진 후 섰지만 빙판길에서는 7.4배인 110m를 간 후에야 멈췄다.

승용차의 제동거리도 마른 도로에서 11m였지만 빙판길에서는 4.4배인 48.3m로 늘어났다.

빙판길 차체 제어 능력 시험에선 시속 30㎞ 미만으로 달리다 정지할 시 자동차가 미끄러지는 방향과 운전방향을 같게 하면 차로 이탈을 부분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는 시속 30㎞ 이상으로 주행할 때 발생했다. 이 경우 빙판길에서 차체가 조향 능력을 완전히 상실해 운전방향을 설정하거나 자동차의 움직임을 제어하는 게 불가능했다.

공단은 최근 5년간 노면 상태별 교통사고 치사율(100명 당 사망자 수)이 빙판길은 3.21명으로 마른 도로(2.07명)보다 1.6배 높다고 밝혔다.

공단 관계자는 “빙판길에서는 제동거리 증가와 조향능력 상실로 대형 교통사고 발생 확률이 높다”며 “겨울철 빙판길에서 충분한 감속과 방어운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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