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수원 권선구 구민들은 오늘부터 인터넷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시 시간에 구애를 받을 필요가 없다.
권선구는 15일부터 인터넷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및 신고 서비스를 24시간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인터넷으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발급 받을 수 있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efamily.scourt.go.kr)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로 제한되어 있었다.
하지만 15일부터는 인터넷 발급이 24시간 가능해져 업무와 육아 등으로 시간적 여유가 부족한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게 됐다.
또 개명, 국적취득자의 성·본 창설, 가족관계등록 창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신청에 대한 4가지 종류의 가족관계등록사건도 24시간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게 했다. 다만 작성한 신고서를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제출하는 시간은 관서의 업무시간을 고려해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정했다.
yi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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