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지난해 말 미국 상원 은행주택도시위원회를 통과한 새 대북 금융제재 법안(S.1591)에서 이 법안 발의 당시 포함됐던 ‘개성공단 재개 반대’ 조항이 삭제됐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9일 보도했다.
VOA는 지난해 11월 미 상원 은행위에서 가결된 법안과 기존에 발의됐던 법안을 비교해본 결과 개성공단 재개를 반대한다는 조항이 모두 삭제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오토웜비어 대북 은행제재법’으로 이름붙여진 이 법안은 지난해 7월 처음 발의당시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108번째 조항에 개성공단과 관련한 ‘의회의 인식’이라는 형식으로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형태로 핵ㆍ화학ㆍ생물ㆍ방사능 무기와 이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모두 폐기할 때까지 개성공단을 재개해서는 안 된다’라는 골자의 내용이 명시돼 있었다.
하지만 민주ㆍ공화 양당이 법안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삭제됐다고 VOA는 전했다.
법안을 발의한 크리스 밴 홀런 민주당 상원의원은 개성공단 관련 사안은 은행위가 관할할 문제가 아니라 외교위원회 소관에 더 가까워 해당 조항을 삭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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