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여수)=박대성 기자]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은 여수석유화학산단 대기업 계열 회사에 취직시켜주겠다면서 피해자들로부터 수억원을 받아 챙긴 A(63)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여수산단 모 기업 노조위원장 출신 퇴직자 B(63)씨 등 2명도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따르면 여수산단 모 기업 퇴직자인 A씨와 B씨는 지난 2011년 4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여수산단 모 화학회사 노조위원장과 공장장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자녀 또는 처조카 등의 취업을 대가로 회당 2000만원에서 7000만원을 교부받는 등 총 2억28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여수지역 모 아파트재건축조합 시행대행자인 C(61)씨는 지난 2011년 10월부터 여수국가산업단지 소재 모 회사 노조위원장에게 부탁해 특정인의 자녀를 취업시켜주겠다고 약속하고 7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 조사결과 여수산단 모 회사 출신인 이들은 후임 노조위원장과의 친분을 내세우며 ‘노조몫’의 취업통로를 알선해준다며 자녀취업에 애태우는 부모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퇴직한 뒤에는 자신들이 다녔던 회사에 자재를 납품하는 회사를 운영하는 등 특정회사와 관계를 맺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순천지청 관계자는 “심각한 취업난 속에서 구직자들의 절박한 상태를 이용해 취업을 빌미로 서민을 울리는 민생사범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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