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통합파 지도부는 28일 바른정당과의 통합에 반대하며 ‘민주평화당’ 창당 준비위원회를 발족한 반(反) 통합파 의원들에 대해 ‘당원권 정지’ 징계를 의결했다. 안 대표와 통합파 지도부는 이날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비공개 당무위원회의를 열고 반대파 의원 등 당원 179명의 당원권을 2년간 정지하는 내용의 비상징계안을 의결했다. 징계 대상에는 천정배ㆍ박지원ㆍ정동영 의원 등 호남계 중진을 비롯해 민주평화당 창당에 참여해온 이름을 올린 국민의당 의원 17명이 포함됐다. 17명에는 창당 준비위원회 발기인으로 이름으로 올리지는 않았지만, 전당대회 의장으로서 안 대표의 통합 드라이브에 반대 뜻을 분명히 밝혀온 이상돈 의원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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