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반려동물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이웃집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이웃집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A(65)씨를 현행범으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강동구의 한 다세대주택 지하층에 거주하는 A씨는 3일 오후 8시51분께 이웃이 기르는 고양이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이웃집 출입문 유리를 깬 뒤 이불을 집어넣고 라이터로 방화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고양이 주인인 이웃은 잠시 외출한 사이여서 피해를 면했고, 화재로 인한 다른 부상자도 없었다. 고양이도 화재 직후 집 밖으로 나가 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길은 이웃의 집 68㎡를 그을리고, A씨의 집으로도 번져 약 20㎡가 그을음을 피해를 입었다. 이 화재로 신발장, 이불 등 집기류도 불에 타 소방서 추산 150만원의 재산피해를 내고17분 만에 진화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leeju@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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