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충북 한 경찰관이 동료와 부하 직원에게 부적절한 언행 등을 한 의혹을 받아 해임됐다.
4일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 징계위원회는 최근 도내 모 경찰서 소속 경찰관 A씨의 해임을 결정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 근무지에서 여경에게 성적 수치심을 불러 일으키는 발언을 하고, 동료나 부하 직원에게 지위를 악용해 ‘갑질’을 했다는 이유로 징계위에 회부됐다.
감찰부서는 피해를 주장하는 직원들의 진술을 토대로 A씨의 언행이 품위유지 및성실 의무에 위반한다고 판단,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A씨는 자신과 관련한 의혹을 부인하는 한편 소청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leeju@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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