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대전)=이권형 기자]특허청(청장 성윤모)은 경찰청(청장 이철성), 소방청(청장 조종묵), 해양경찰청(청장 박경민)과 함께 발명으로 국민안전과 안전산업 발전을 견인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7일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체결했다.
최근 사회ㆍ자연 재난과 인구고령화ㆍ시설노후화에 따른 국민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전기술 발굴 및 개발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각 기관의 지식재산을 체계적 관리ㆍ활용키 위한 협업이 강조됐기 때문이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특허청 등 4개 기관은‘국민안전 발명챌린지’를 공동 개최해 재난·치안현장 공무원이 그간의 경험에서 우러난 아이디어와 기술을 특허로 권리화하고 사업화나, 민간기술이전 등을 통해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키로 했다.
최종 선정된 공무원에게는 표창과 포상금이 지급되며, 해당기술이 특허로 등록돼 활용되면 직무발명제도에 따라 등록보상금과 기술로열티의 50%를 받게 된다.
또한, 4개 기관은 각 청이 보유한 안전기술을 지식재산권으로 체계적으로 보호ㆍ관리하며 활용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 전담조직을 활성화하고 직무발명제도를 통해 혁신적인 안전기술을 발굴ㆍ관리하는데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업무협약(MOU)체결식에는 각 기관이 보유한 특허기술도 전시됐다. 경찰청은 범죄현장에서 혈흔을 쉽게 발견할 수 있는 ‘루미놀 신약’을, 소방청은 ‘말하는 소화기’를, 해양경찰청은 휴대가 용이하며 기존 기능을 대폭 개선한 ‘이동로봇’ 등을 전시했다.
이러한 기술은 각 기관의 공무원들이 직접 개발하여 재난ㆍ치안현장에서 국민안전과 생명을 지키는데 활용되고 있는 것들이다.
성윤모 특허청장은 “이번협약은 국민안전에 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보유한 18만 경찰ㆍ소방ㆍ해양경찰 공무원의 현장 아이디어와 혁신기술을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활용키 위한 것이다” 며 “4개 기관간 협업을 통해 발굴된 안전기술은 지식재산권으로 보호하고, 안전분야에서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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