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와 전국축산관련단체협의회 등은 오늘(7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허가 축사 적법화의 기한 3년 연장과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 2014년 가축분뇨법 개정 이후, 축산농가들은 미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해 지속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현재 각종 규제와 법적 제약으로 적법화를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개정된 관련법에 따라 다음 달 25일부터 무허가 축사에 대해 사용중지와 폐쇄 명령이 시행되면 전국 축산농가의 85%는 사실상 생업을 접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ssop@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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