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국회의사당 앞 100m 이내 장소에서 시위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이들에게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렸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류승우 판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2) 씨와 B(53) 씨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 씨는 2015년 2월5일 국회의사당 앞 거리에서 현수막 등 시위용품을 들고 ‘비정규직 철폐하라’는 등 구호를 외치며 집회에 참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집시법 제 11조는 국회의사당과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 등의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 장소에서는 옥외 집회 또는 시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 중이다. 당시 경찰은 국회 앞 거리에서 열린 집회가 금지 장소에서 진행되었다는 점을 들어 자진 해산을 요청하고, 4차례 해산 명령을 내렸지만 A 씨 등은 이를 무시했다.
B씨도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졌다. B 씨는 2016년 11월 국회의사당 정문 앞 인도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손팻말을 든 채 구회를 제창하는 집회를 열었다.
재판부는 국회의사당과 국회시설의 안전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제한된 범위에서만 집시법이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류 판사는 “집회나 시위 목적, 시간, 참가 인원 등 어떤 예외도 인정하지 않고 국회의사당 A계에서 100m 내 전체 구역에서 집회와 시위를 절대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필요한 범위를 초과하는 권리 제한”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국회의사당의 정문 사이 인도에서 열린 집회에 참가 또는 개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지만, 국회의원 의정활동이 수행될 수 없는 만큼 물리적 압력이나 위해 가능성 등이 있었다고는 보기 힘들고 이를 인정할 근거도 없다”고 지적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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