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광주)=박대성 기자] 광주지법 제4민사부(부장 이정훈)는 성추행을 문제삼은 동료교수들을 험담한 전남 순천청암대학교 전 사무처장 A(55)씨에 대해 손해배상금 2000만원 배상판결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광주지방법원에 따르면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된 강명운(70) 총장 시절 핵심보직을 맡았던 A씨는 지난 2015년 1월께 모 언론사 기자와 여러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강 총장을 고소한 특정여교수를 빗대 행실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거짓사실을 지역사회에 퍼뜨려 해당 교수들의 명예를 훼손했다.
학교법인 청암학원(청암대) 설립자 가문인 강 총장의 측근으로 분류된 A씨는 성추행 혐의로 총장을 고소한 여교수의 이미지를 나쁘게 만들기 위해 고의로 ‘불륜설’을 퍼뜨린 것으로 항소심 재판부는 판단했다.
법원은 허위사실을 유포해 동료교수 2명의 명예를 훼손한 A씨에 대해 각각 1000만원씩, 총 2000만원을 손해배상하라고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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