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 긴급체포해 영장
-차명재산 장부 파기, 60억대 횡령ㆍ배임 혐의
-이병모 ‘김재정 다스 지분, 사실상 MB 것’ 취지 진술
[헤럴드경제] 이명박 전 대통령(77)의 재산관리인인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5일 밤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엄철 당직 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이 국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그가 받는 증거인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와 구속 필요성 등을 심리했다.
이 전 대통령의 차명 의심 재산을 실질적으로 관리해온 것으로 알려진 이 국장은 검찰 수사망이 좁혀오자 이 전 대통령 차명재산이 적힌 장부를 파기한 혐의로 13일 긴급체포됐다.
다스 자회사인 홍은프레닝에서 억대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 전 대통령 아들 이시형씨가 장악한 관계사 다온에 40억원가량을 지원한 혐의도 있다.
그는 또 다른 이 전 대통령 일가 재산관리인 이영배씨의 업체 금강에서 수억원대 자금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횡령ㆍ배임 규모는 총 6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국장은 이 전 대통령의 처남인 고(故) 김재정씨 일가의 다스 지분이나 부동산 등 재산 상당 부분이 차명 관리됐으며, 사실상 이 전 대통령의 소유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이 전 대통령 차명재산 장부를 파기한 데 대해서도 2007년∼2008년 검찰ㆍ특별검사 조사에서 자신이 위증한 사실이 드러날까 우려한 결과였다고 이날 영장심사 등에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앞서 다스 최대주주이자 이 전 대통령의 큰형 이상은씨의 아들 동형 씨로부터도 부친의 다스 지분이 이 전 대통령의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바 있다.
이들의 말이 사실이라면 이 전 대통령은 이상은 회장과 김재정씨 지분을 실소유한 다스의 최대주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다스는 누구 것’이냐는 물음을 규명하는 검찰 수사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 밖에 검찰은 이 국장이 이 전 대통령 퇴임 직전인 2013년 2월께 청와대 관계자로부터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는 자료를 받아 보관해온 것으로 파악하고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이 국장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늦어도 16일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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