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메르스 초기 대응 부실 환자에 배상”메르스 사태 당시 대응 부실 인정, 승소 판결 이례적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은수 기자] 지난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이하 메르스) 사태 당시 초기 방역에 실패한 국가가 환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와 관심을 모은다.다수의 메르스 환자가 국가와 해당 병원들을 상대로 소송을 낸 바 있으나 국가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온 것은 이례적으로 평가된다.지난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4부는 이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국가가 1천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30번 환자인 이씨는 2015년 5월 22일 발목을 다쳐 대전의 대청병원에 입원했다가 16번 환자가 같은 병실에 입원하는 바람에 메르스에 걸리게 됐다.16번 환자는 메르스 최초 감염자인 1번 환자가 입원했던 평택성모병원 8층 내 다른 병실에 입원해 있다가 메르스에 옮은 것으로 알려졌다.1번 환자와 16번 환자 모두 4명 이상에게 메르스를 전파한 ‘슈퍼전파자’로, 1번 환자는 28명, 16번 환자는 23명에게 바이러스를 감염시킨 바 있다.30번 환자는 메르스 완치 판정을 받은 뒤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1심은 국가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그러나 항소심은 국가가 초기 방역에 조금만 더 주의했다면 1번 환자에서 16번 환자, 또 30번 환자 순으로 이어진 감염 경로를 차단할 수 있었다며 국가 과실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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