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괴 50년 만에 경찰 신고로 친부모 찾아

-당시 실종사건 일일이 대조해 단서 찾아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네 살 때 헤어져 50년 동안 부모와 헤어졌던 50대가 경찰의 도움으로 뒤늦게 가족을 찾게 됐다. 50년 전 잃어버린 부모를 찾아달라는 신고에 경찰은 당시 실종사건을 일일이 대조한 끝에 가족을 찾아줄 수 있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1969년 가족과 헤어졌던 A(53) 씨의 친모 B(76ㆍ여) 씨의 DNA 분석 결과 친자가 확인돼 22일 모자 상봉 행사를 진행했다고 이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969년 9월 평소 알고 지내던 이웃집 하숙생이 선물을 사준다는 말에 함께 외출했다. 그러나 함께 나갔던 하숙생은 A 씨를 가족들 몰래 다른 가정에 입양시켰다. A 씨의 가족들은 하루아침에 아들을 잃어버렸다.

뒤늦게 어머니 B 씨는 아들의 실종을 경찰에 신고하고 A 씨를 데려갔던 하숙생을 유괴범으로 신고했다. 그러나 사라진 A 씨는 나타나지 않았다. 50년 동안 TV 프로그램 등을 통해 A 씨를 애타게 찾던 아버지 C(82) 씨는 결국 아들을 찾기도 전에 치매에 걸렸다.

영문도 모른 채 다른 가정에 입양된 A 씨의 삶도 평탄하지는 않았다. 10살이 되고 나서야 자신이 입양아라는 사실을 알게 된 A 씨는 그동안 친부모가 자신을 버린 것으로 알고 원망해왔다.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자 A 씨는 지난해 9월, 뒤늦게 서초경찰서에 친부모를 찾아달라는 신고를 하고 자신의 유전자를 등록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당시 실종지 주변 보육시설을 수소문했지만, 50년 전 자료 속에서 단서를 찾기는 쉽지 않았다.

그러나 담당 수사관이었던 홍애영 경사는 ‘실종아동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등록된 장기미제 실종아동 사건을 일일이 대조하며 A 씨의 친부모 찾기를 포기하지 않았다. 결국, 홍 경사는 파일 속에서 50년 전 A 씨와 비슷한 귀 모양을 한 아이의 사진을 찾았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DNA 분석 결과 당시 실종 사건의 부모로 등록돼 있던 B 씨와 아들 A 씨의 친자 확률은 99.9999%로 나타났다.

경찰은 “50년간 헤어져 있던 가족을 찾게 된 가장 큰 동력은 포기하지 않고 경찰에 신고 해주신 당사자들의 의지였다”며 “앞으로도 어디선가 애타게 잃어버린 가족을 찾고 있는 실종자 가족들을 위해 어떠한 노력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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