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나래 기자] 금융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코스닥시장 본부와 위원회 분리를 위한 거래소 정관 및 코스닥 상장규정 개정을 완료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새로운 코스닥 위원장 및 위원 구성을 내달 중 완료키로 했다.
현재는 코스닥본부장이 코스닥위원장을 겸임하면서 코스닥본부장이 상장 심사 및 폐지에 대한 권한을 행사했다. 하지만 앞으론 코스닥위원장을 코스닥본부장과 분리해 선출하고 코스닥 본부장은 위원장과 거래소 이사장이 협의한 후 선임키로 했다.
코스닥위원장, 코스닥본부장 선임시 모두 코스닥위원회의 추천을 받을 뿐 아니라 주주총회에서 결의토록 했다. 또 코스닥위원회가 코스닥본부장을 주총에 해임 건의할 수 있게 된다.
코스닥위원회의 권한도 크게 강화된다. 현재 코스닥위원회는 위원장(본부장 겸임) 1인과 사외이사 1인, 외부 추천 위원 5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되나 앞으론 9명으로 늘어난다. 코스닥본부장은 위원회 구성에서 빠지고 코넥스협회가 추천하는 벤처전문가와 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에서 추천하는 인물이 추가로 들어가게 된다.
또 코스닥시장본부 직제 개편 권한도 부여해 독립적인 업무 분장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코스닥 진입요건 완화 등을 위한 상장규정 개정은 4월까지 완료하겠다”며 “코스닥 시장 중심 거래소 경영평가 지침에 대해서도 거래소 협의를 거쳐 4월까지 세부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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