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광주)=박대성 기자] 전남 여수시 주철현 시장의 친ㆍ인척이 연루된 돌산도 상포매립지구 개발특혜 의혹이 6월 지방선거의 변수로 떠올랐다.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은 돌산 상포지구 개발 과정에서 37억원을 횡령한 개발업자인 김모(48)씨와 곽모(40)씨를 지명수배하고 검거에 나섰다고 22일 밝혔다.
이 사건은 시공사 자금난으로 22년간 방치된 돌산읍 우두리 상포갯벌매립지(12만7330㎡)를 2015년 개발업자가 사들여 조건부 도시계획시설로 인가받은 뒤 준공허가까지 났다.
이후 이땅은 부동산업자들에 매각돼 현재도 호가가 크게 부풀려진 채로 매매되고 있으며, 개발업자 2명이 주 시장의 조카사위라는 점 때문에 시장과의 개입의혹이 일었다.
앞서 경찰은 이 사건을 수사해 지난해 11월 업자 2명을 불구속으로, 개발정보를 알려준 시청 공무원을 ‘직무유기죄’ 대신 부패방지법을 적용해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마무리했다.
이에 몇몇 시민사회단체는 “경찰수사가 시 행정에 면죄부를 줬다”며 연일 지역신문에 의견 광고까지 게재하며 성토하고 있고, 검사출신인 주 시장은 이에 맞서 시민운동가 A(62)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올 초 이들 개발업자에 대한 계좌추적과 사무실 압수수색, 기획부동산 등 관련자 조사 등을 거쳐 횡령 외에 추가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시장 공천경쟁에 나설 권오봉, 권세도, 김유화 시의원 측에서는 이번 사건을 ‘시장 친인척 비리’ 사건으로 규정하고 공세를 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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