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캐나다 쇼트트랙 선수 킴 부탱(24)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협박 댓글을 단 누리꾼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다. 이 누리꾼은 킴 부탱의 의견에 따라 향후 검찰 단계에서도 형사처벌을 면할 것으로 보인다.
강원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누리꾼 A씨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길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피해자인 킴 부탱이 A씨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아 사건을 종결할 수 밖에 없다는게 경찰 결론이다. 이 누리꾼이 받고 있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는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 불벌죄’다. 이 경우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검찰 단계에서 마무리된다.
킴 부탱 측은 “비록 안좋은 일이 있었지만 많은 한국 국민들이 자신을 지지하고 응원해준 것을 알고있고, 평화와 화합의 올림픽 정신을 살리기 위해 악성 댓글을 남긴 사람들에 대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견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킴 부탱은 지난 13일 평창올림픽 여자 쇼트트랙 500m 결승에서 최민정(20ㆍ성남시청) 의 실격으로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경기 직후 킴 부탱의 트위터에서
킴 부탱은 지난 13일 평창올림픽 여자 쇼트트랙 500m 결승에서 메달권 진입에 실패했지만 최민정(20ㆍ성남시청)의 실격 판정으로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경기 직후 킴 부탱의 트위터와 인스타그램에는 살해 협박을 포함한개의 악성댓글이 달렸다. 일부 국내 누리꾼들이 킴 부탱도 최민정에게 반칙을 했다며 남긴 댓글들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동계 올림픽과 패럴림픽의 성공 개최를 위해 사이버 테러, 사이버 명예훼손·협박 등 각종 사이버 범죄행위를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협박 등으로 불안감을 조성하는 악성댓글을 달면 사법 처리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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