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고향 마을에서 잇따라 둔기를 휘둘러 건물 유리창과 집기를 부순 혐의(특수 재물손괴)로 불교 소수종단 소속 스님 A(53)씨에 대해 27일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전남 곡성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전남 곡성군 입면 한 폐 초등학교에서 쇠파이프로 유리창 4개를 깨고, 잡풀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18일에는 마을에서 도끼로 찻집 유리창과 교회 신발장을 부쉈다.
인천의 한 암자 주지 스님으로 알려진 A씨는 고향인 곡성 동학산에 기도하러 내려왔다가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
A씨는 “귀신을 쫓아야 한다. 신이 명령을 내린다”고 말하며 둔기를 잇달아 휘둘러 마을 사람들을 두려움에 떨게 했다.
경찰은 A씨가 다시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pow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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