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이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부를 바꿔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서울고법 가사2부(김용대 부장판사)는 임 전 고문이 낸 기피 신청을 지난 23일 기각했다고 25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이에 따라 고법 가사3부에 배당된 재판은 그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임 전 고문 측은 이혼소송 항소심을 맡은 재판부의 A 판사가 삼성 측과 연관성이 우려된다며 지난 13일 기피 신청을 냈다. A 판사가 장충기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차장에게 안부 문자를 보낸 것으로 알려진 바 있어서 재판이 객관적으로 진행될지 우려된다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법원은 임 전 고문 측의 주장이 재판부를 바꿀 만한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임 전 고문과 이 사장은 소송 끝에 지난해 7월 법원에서 이혼 결정을 받았다. 1심 법원은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로 이 사장을 지정하고 임 전 고문에게는 자녀를 매달 1차례 만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했다.
임 전 고문이 법원 판단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사건은 서울고법 가사3부에 배당됐다.
2심 재판은 당시 재판장이었던 민유숙 부장판사의 대법관 지명, 이후 인사에 따른 재판부 구성원 교체 등에 따라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kw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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