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경북 포항해양경찰서(서장 맹주한)는 영일만신항 남방파제 인근 해상에서 선저폐수를 배출한 A호(1.85t) 선장 B(44)씨를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26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선장 B씨는 이날 오전 8시 30분께 포항시 북구 흥해읍 모 항구 항 내에서 기관실 내부 바닥에 고여 있던 엔진오일 100여ℓ를 잠수펌프를 이용해 배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 경비정은 시운전을 위해 영일만신항 남방파제 인근 해상으로 출항한 A호에서 기름폐수가 계속 배출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검거했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해양환경관리법에는 선박 및 해양시설로부터 기름·유해액체물질 등을 해양으로 배출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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