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국민연금 물가변동률이 반영돼 이달부터 국민연금 수급자에게는 월평균 7000원이 더 지급된다.
2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 수급자의 기본연금액은 작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1.9%)을 반영해 1.9% 오른다. 적용은 4월 25일부터다. 2017년 12월 기준 전체 국민연금 수급자 447만5143명의 월평균 급여액이 36만8570원인 점을 고려할 때 이달부터 월평균 수령액은 7002원(36만8570원 × 1.9%) 올라 37만5572원이 된다.
종류별로 보면 노령연금 수급자 370만6516명(월평균 38만6380원)은 종전보다 7341원을, 장애연금 수급자 7만5486명(43만8810원)은 8337원을, 유족연금 수급자 69만3141명(26만8620원)은 5103원을 각각 더 받는다.
특히 2017년 12월 현재 월 199만4170원으로 가장 많은 연금액을 받는 A씨(65세, 24년10개월 납입후 5년 연기신청)는 이달부터 3만7890원이 오른 월 203만2060원을 수령한다.
기본연금액 인상과 함께 부양가족(배우자, 자녀, 부모)이 있을 경우 정액 지급되는 부양가족연금 역시 이달부터 배우자는 연간 25만6870원으로, 자녀·부모는 연간 17만1210원으로 각각 4780원, 3190원 인상된다.
국민연금은 적정급여 수준을 보장해주기 위해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연금액수를 올려준다. 물가수준을 고려하지 않아 실질가치가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민간연금보다 훨씬 유리한 국민연금의 최대 장점이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법사위에 계류중인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국민연금의 경우도 군인연금 등 다른 직역연금과 마찬가지로 연금액 조정시기를 내년부터 매년 ‘4월’에서 ‘1월’로 앞당기기로 했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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