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신지와 억양 때문에 직장 상사에게 차별당했다며 미국 자동차업체 포드를 고소한 이 회사 전 직원이 1680만 달러(약 178억 원)를 배상받아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4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미국 미시간 주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포드에서 15년 이상 일한 레바논 출신 공학 박사 파이살 칼라프가 직장에서 차별에 시달렸으며, 이를 신고한 후에는 보복을 당했다고 판단했다. 사원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기도 한 칼라프는 2012년 상사 베니 파울러 밑에서 일하면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하기 시작했다.또 2013년부터 상사 제이 저우와 함께 일하면서도 부당한 대우는 이어졌다. 칼라프는 스트레스 때문에 병가를 냈으며, 2015년 평등고용기회위원회(EEOC)와 미시간 주 민권국에 차별을 신고한 후에는 해고당했다. 이에 배심원단은 포드가 칼라프에게 두 상사의 행동에 따른 징벌적 손해배상금으로 1500만 달러, 퇴직 연금 손실액 170만 달러, 정신적 스트레스 배상금 10만 달러를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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