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나오는 동안 박근혜(66) 전 대통령은 상황을 알지 못한 채 구치소에서 홀로 ‘초조한 기다림’의 시간을 가졌다.
6일 교정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가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하는 동안 박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 독거실에 머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미리 정해진 수용자들의 일과 계획에 따른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재판부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고, 외부인과의 면회 계획등도 잡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선고 공판은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TV로 전국에 생중계된다.
그러나 구치소 내 방송은 미리 정해진 편성표에 따라 이뤄지는데, 이날 선고 공판 중계는 편성돼 있지 않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은 자신의 혐의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을 실시간으로 볼 수 없게 됐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선고가 끝난 뒤에야 서울구치소 측으로부터 선고 결과를 전달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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