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강릉)=박준환 기자]강릉시는 봄철을 맞아 산나물ㆍ산약초의 불법채취 행위 및 입산자의 부주의로 인한 산불발생의 원천적 차단을 위해 오는 5월31일까지를 불법채취 행위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집중 단속한다고 1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집중 단속사항은 산나물ㆍ산약초 등의 불법채취 행위, 입산통제구역 내 무단입산, 산림 내 인화물질 소지자 및 불을 피우는 자 등에 대해 집중 단속해 처벌할 계획이다.
임산물 불법채취 특별단속을 위해 산나물ㆍ산약초 불법채취 금지 현수막 500개를 산림 내 어느 지역을 입산하더라도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했다. 입산자 실화로 인한 산불발생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데 역점을 뒀다.
산림 내에서 산나물ㆍ산약초를 불법채취 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법률’ 규정에 의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타인 소유의 산림이나 산림보호구역, 보호수에 불을 지른 자는 산림보호법 규정에 의거 7년 이상의 징역을 처벌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봄철을 맞아 산을 찾는 나들이객이 늘어나고 있으며 산나물ㆍ산약초 채취를 위한 입산객까지 늘면서 산불위험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며 “산림 내에서는 인화물질 소지와 불을 피우는 행위를 절대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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