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허위광고로 사람들 속여 3억원 편취
[헤럴드경제=정세희 기자] 쇼핑몰을 운영하며 가짜 운동화를 판매해 3억원을 가로챈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쇼핑몰 운영자 김 모(33) 씨를 사기 및 상표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나이키 운동화를 판매하는 인터넷 쇼핑몰에 허위 광고로 사람들을 속여 총 1984명으로부터 10개월간 3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지난해 5월 경기도 수원시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중국의 나이키 모조품 신발 공급업자에게 물건을 3~4만원에 구매해 3배 이상 부풀려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는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판매의 특성상 정품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 형성이 가능하다는 점을 노리고 정가보다 약 30%이상 싼 가격을 제시해 피해자들을 유인했다.
인터넷에는 ‘100%정품’, ‘해외직수입’, ‘정품인증시스템도입’ 등 허위광고를 했다. 특히 피해자들의 신고를 피하기 위해 해외 직배송 제품의 경우 국내매장에서는 정품 확인이 안되며, 정품이 의심된다면 즉시 환불을 해주겠다고 속였다.
김 씨는 운영하는 사이트 회원 수는 약 4000명으로 네이버 검색을 통해 접속한 접속한 수만 40만 건에 달했다.
자동차 딜러였던 김 씨는 “생활고에 시달려 범행을 하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sa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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