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말 언니집서 조카 죽음 확인 자수한다던 언니도 죽어 있어 당황 언니 재산정리 위해 도장 등 훔쳐 “신고 못한 것 두려워 출국” 자백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증평모녀 사망사건’ 여동생이 “언니가 딸을 죽이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진술을 해 사실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19일 충북 괴산경찰서 수사팀은 지난 6일 충북 증평군 한 아파트 방 안에서 네 살배기 딸과 함께 시신으로 발견된 A(여ㆍ41) 씨의 죽음에 대해 여동생 B(36)씨가 ‘언니 스스로 한 일’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고 밝혔다.
지난 18일 입국과 동시에 긴급 체포된 B씨는 이날 경찰 조사에서 “지난해 11월 27일인가, 28일께 언니가 불러 가보니 조카가 침대에 숨진 채 누워 있었다”며 “당시 언니는 넋이 나간사람 같았다”고 말했다.
또한 “언니가 ‘2시간 후에 자수할 테니 너는 가만 있으라’고 해 집으로 갔다가 다음달 4일 다시 찾아가보니 언니도 숨져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언니가 조카를 죽인 것을 신고하지 않고 둔 것과 언니마저 죽게 된 것이 두려워 신고하지 못한 채 출국했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 밖에도 B씨는 언니 A씨의 저당 잡힌 SUV 차량 매각 과정도 자백했다.
B씨는 지난해 12월 4일, 언니의 집에 찾아가서야 언니가 죽은 걸 알고 언니 명의의 재산을 정리할 생각으로 신용카드와 휴대전화ㆍ도장 등을 훔쳐 사흘 뒤 마카오로 출국했으며 이후 언니의 SUV를 팔 계획을 세웠다고 밝혔다.
이후 올 1월 1일 입국해 2일 서울의 한 구청에서 언니의 인감증명서를 대리 발급해 도장ㆍ차량등록증 등 서류를 갖춘 뒤 중고차 매매상 C씨에게 SUV 차량을 1350만원에 팔고 3일 또다시 출국해 인도네시아와 모로코에 머물렀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A씨의 차가 캐피털사에 1200만원의 저당권이 설정돼 있어 C씨가 B씨를 상대로 고소를 한 것으로 알려진다.
현재 경찰은 검찰과 협의해 B씨를 사문서 위조 및 사기 혐의로 처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A씨 모녀는 지난 6일 오후 충북 증평군의 한 아파트 안방에서 숨진 지 수개월이 지나 시신 상태로 발견됐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1차 부검 결과와 B씨 유서에 대한 필적 감정 결과, 외부인의 침입 흔적이 없는 점 등으로 미뤄 B씨가 딸과 함께 생활고 등에 시달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잠정 결론내렸다.
jo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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