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은 박근혜(66) 전 대통령의 2심 재판이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같은재판부에서 진행된다. 두 사람은 1심에서도 함께 재판을 받았다.
23일 서울고법에 따르면 법원은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사건을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아직 첫 기일은 잡히지 않은 상태다.
다만 두 사람의 공소사실이 상당 부분 동일하고, 최씨의 항소심 재판이 초반 단계인 점을 고려하면 재판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병합 심리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들의 1심 재판도 함께 진행된 바 있다.
박 전 대통령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2심 재판은 검찰의 항소 이유를 중심으로 심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검찰은 1심의 일부 무죄 부분을 받아들일 수 없고 양형이 가벼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한 상태다. 박 전 대통령 측에선 동생 박근령(64)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항소장을 냈지만, 박 전 대통령 본인이 항소 포기서를 냈다.
물론 박 전 대통령이 항소를 포기했다고 해도 재판부가 직권조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할 때는 유죄로 인정된 다른 혐의에 대해 살펴볼 가능성도 있다.
ticktoc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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