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충남 보령항이 ‘개항(開港)’으로 지정돼 외국무역선이 상시 입출항할 수 있게 된다. 또 관세청이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는 과세자료에 해외금융계자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처분 내역이 추가돼 이와 관련한 탈세 조사가 강화된다.
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차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관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시행령 개정안은 다음달 1일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다음달 초 공포와 동시에 시행될 예정이다.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충남 보령항이 외국무역선이 상시 입출항 할 수 있는 ‘개항’으로 지정된다.
개항으로는 현재 인천과 부산ㆍ여수ㆍ광양항을 비롯한 등 24개 항만과 인천공항 등 8개 공항 등 총 32개가 지정돼 있다.
기획재정부는 보령항의 경우 외국무역선이 상시 입ㆍ출항할 수 있고, 2016년에 5000톤급 이상 선박이 144척 입항한데 이어 지난해에는 입항 선박이 225척에 달하는 등 개항 요건을 충족해 개항으로 지정됐다고 설명했다.
보령항이 개항으로 지정됨에 따라 외국무역선이 보령항에 입출항할 때 출입허가절차가 생략되고 입출항수속 기관이 항구에 상주해 신속하게 처리하는 등 외국무역선의 입출항 수속이 간소화된다. 또 외국무역선에 톤당 100원, 최대 50만원까지 부과되던 출입허가수수료가 면제됨에 따라 비용절감과 함께 물동량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행령 개정안은 또 관세청이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는 과세자료에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과태료 처분 내역을 추가토록 했다. 관세청은 이를 관세 탈루와 불법외환거래 등의 조사에 활용할 수 있어 해외금융계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hj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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