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서울 동작구(구청장 이창우)는 도시미관 개선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장기방치 간판 특별 정비’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철거대상은 영업장 폐업 등으로 장기간 방치되거나 현 영업장과 관련없는 예전 간판으로 건물주 또는 건물관리인이 철거해줄 것을 구청에 요청할 수 있다. 도로변에 방치돼 통행을 방해하거나 낙하 위험이 있는 고층건물 불법간판 등도 정비대상이다.
동작구는 6월3일까지 현장조사반을 편성해 동별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사고 위험이 높은 노후 간판을 우선 정비 대상으로 선정키로 했다. 정비대상을 확정한 후에서는 6월19일까지 철거용역업체를 통해 작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정비사업은 건축주 또는 관리자에게 비용부담 없이 노후간판을 정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신청은 오는 5월22일까지 신고서 및 간판철거 동의서를 작성해 동작구청 도시계획과로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구 홈페이지(www.dongjak.go.kr)에서 신고서 및 간판철거 동의서를 내려 받을 수 있다.
유옥현 도시계획과장은 “간판 정비는 깨끗한 가로환경을 비롯해 여름철 강풍피해를 예방하는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동작구는 지난 2015년부터 해마다 주인없는 노후간판에 대한 일제 정비사업을 진행해 지금까지 254개의 간판을 철거했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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