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구청장 이창우)는 도시미관 개선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장기방치 간판 특별 정비’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철거대상은 영업장 폐업 등으로 장기간 방치되거나 현 영업장과 관련없는 예전 간판으로 건물주 또는 건물관리인이 철거해줄 것을 구청에 요청할 수 있다. 동작구는 6월3일까지 현장조사반을 편성해 동별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사고 위험이 높은 노후 간판을 우선 정비 대상으로 선정키로 했다. 정비대상을 확정한 후에서는 6월19일까지 철거용역업체를 통해 작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신청은 오는 5월22일까지 신고서 및 간판철거 동의서를 작성해 동작구청 도시계획과로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구 홈페이지(www.dongjak.go.kr)에서 신고서 및 간판철거 동의서를 내려 받을 수 있다.
장연주 기자/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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