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자신에게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선관위의 결정에 “돈 없으니까 배째라, 잡아가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홍 대표는 지난 1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컨벤션홀에서 열린 ‘한국당 6‧13 지방선거 부산필승 결의대회’에 참석해 “중앙선관위가 웃기더라. 얼마 전에 김태호가 이기고 있다. 이 말한 걸 가지고 나에게 과태료 2000만원을 처분했다”고 했다.
그는 “수치도 말하지 않고 ‘이기고 있다’고 한 건데, 그것을 근거를 대라고 해서 자료를 줬더니 과태료 처분했다”고 전했다.
홍 대표는 이어 “그래서 내가 돈이 없으니까 배째라, 잡아가라고 했다”며 “당 대표는 입 다물고 있으라는 것”이라고 선관위 조치에 불만을 나타냈다.
이날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중앙여심위)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않은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한 홍 대표에게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중앙여심위는 홍 대표가 지난해와 올해 초 미등록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로 3차례에 걸쳐 경고 등 행정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위법행위를 한 점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않은 선거여론조사 결과는 공표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경우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glfh20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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