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 문성인)는 최근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 측 실무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통보했다고 2일 밝혔다. 엘리엇의 자본시장법 위반 의혹이 불거진 지 2년 만에 본격 수사에 착수하는 것으로 보인다.
엘리엇은 지난 2015년 6월 삼성물산 지분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에 규정된 ‘5%룰’을 위반한 의혹에 휩싸여있다. 자본시장법 147조 1항에서는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는 5일 이내에 보유 현황을 공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엘리엇은 2015년 6월 2일 삼성물산 지분 4.95%를 보유하고 있다고 공시했다. 불과 이틀 뒤인 4일에는 지분 7.12%를보유하게 됐다고 재공시했다. 금감원은 대형사인 삼성물산 지분 2.17%를 갑자기 매집하기 어렵다면서 조사에 나섰다. 금융당국은 지난 2016년 2월 엘리엇이 파생상품인 총수익스왑(TRS) 거래로 삼성물산 지분을 사전확보했음에도 이를 공시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곧이어 이를 검찰에 통보했다.
엘리엇은 최근 우리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을 추진하고 있다. 엘리엇 측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합병에 대한 정부의 부당한 압력으로 자신들이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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