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승용차로 길 차단…50m 끌려간 경찰관 무릎 다쳐 [헤럴드경제=이슈섹션]무면허 운전 중 불시 검문으로 면허증 제시를 요구한 경찰을 차에 매단 채 달아나던 차량을 한 시민이 자신의 승용차로 가로막아 더 큰 사고를 막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 상당경찰서는 30대의 검거 과정에 도움을 준 윤모(33)씨에게 감사장과 포상금을 전달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 5일 오후 4시 5분께 차를 몰다 상당구 금천동 교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다.
윤씨는 우연히 맞은편에서 경찰관을 차에 매단 채 달리던 A(35)씨의 승용차를 목격했다. 윤씨는 반사적으로 차를 30m가량 운전해 A씨의 승용차 도주로를 가로막았다.
윤씨의 차에 가로막힌 A씨의 승용차는 곧바로 멈춰 섰다. 이 틈을 타 경찰은 A씨를 승용차 밖으로 끄집어내 검거했다.
A씨의 차에 매달려 약 50m 끌려간 B 경위는 무릎을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다.
경찰에서 A씨는 “무면허 운전을 한 것이 적발될까 봐 겁이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거에 도운 윤씨는 “사람이 차에 매달려 가는 것을 보고 멈춰 세워야겠다는 생각에 차로 가로막았다”면서 “더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아 다행”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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