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반포현대에 예정액 통지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서울 서초구는 15일 반포현대 재건축 조합의 초과이익부담금을 조합원 1인당 평균 1억 3569만원으로 산정해 조합에 통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금액은 서초구가 국토교통부의 재건축 부담금 업무 매뉴얼을 근거로 산정한 것이다. 앞서 지난 4월 2일 반포현대 조합은 조합원 1인당 850만원 정도를 제출한 바 있다.
이에 서초구는 종료시점 주택가격을 인근 세세 등을 고려해 산정해 근거자료를 제출토록 5월 1일 보완토록 통지했다. 이에 반포현대 조합은 조합원 1인당 7157만2000원으로 예상부담금을 다시 제출했다.
구는 조합에서 제출된 부담금 중 인근 시세 등 자료를 일부 보완, 조정하여 1억 3569만원으로 산정했다.
이상근 서초구 주거개선과장은 “본 재건축부담금 산정가격 중 개시 시점 주택가액은 고정값이지만 종료시점 주택가액 등 이외의 것은 변할 수 있는 것으로 준공시점에 가야만 정확한 재건축부담금이 산정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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