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ㆍ홍태화 기자] 드루킹 특검법안이 21일 국회에서 통과됐다.
국회는 이날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고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드루킹 특검법)을 의결했다. 특검법은 재석 249인 중 찬성 183인으로 가결됐다. 반대는 43인, 기권은 23인이었다.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된 특검법안은 특검 임명 절차와 준비 기간 등을 거쳐 지방선거(6월 13일) 이후에나 수사를 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검법안은 수사 범위를 ▷ 드루킹 및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 행위 ▷ 수사과정에서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 행위 ▷ 드루킹의 불법자금과 관련된 행위 △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으로 하고 있다.
특검은 대한변호사협회가 4명을 추천하고, 야3당 교섭단체가 합의를 통해 그중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대통령은 야당이 최종 추천한 2명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한다. 특검팀 규모는 특검 1명과 특검보 3명, 파견검사 13명, 수사관 35명, 파견공무원 35명이다.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 20일에 수사 기간 60일, 1회에 한해 30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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