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서울 은평구 역촌동주민센터는 ‘자전거 안전홍보용 스티커’를 제작해 횡단보도 경계석에 부착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역촌동 주민센터 앞 횡단보도에서 가속해 달리는 자전거를 본 역촌동 주민센터 직원들이보행자들의 위험성을 깨닫고 해결방안을 논의한 결과다. 자전거 통행량과 유동인구량이 많은 역촌동주민센터 앞과 역촌초등학교 진입 횡단보도 경계석에 8개의 ‘자전거 안전홍보용 스티커’를 부착헤 시범운영한다.
자전거 홍보용 스티커를 부착을 본 주민은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났을 때 과실이 큰지 몰랐다”며 “스티커 덕분에 법규를 잘 지킬 수 있게 됐다” 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제12호, 제17호 가목에 자전거는 ‘차’로 분류하고 있어 자전거에서 내려서 도보로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보행자로 인정 받아 과실 부담을 덜 수 있다. 하지만 자전거를 탄 채로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과실책임이 커져 손해배상을 자전거 이용자가 일부 부담해야 한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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