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서 불법 대부업체 사무실을 운영하며 연이자가 670%에 달하는 폭리를 취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북부경찰서는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A(22) 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부산 사상구의 한 아파트 내에 불법 대부업체 사무실을 설립한 A씨 일당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피해자 10명에게 1700만 원을 빌려주고 원금과 이자를 합쳐 5000만원을 받는 등 최고 연이자 670%의 폭리를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피해자들이 매일 일정 금액씩 돈을 갚게 하는 ‘일수’형태로 대부업을 운영했다.
피해자 대부분은 무직자나 택시기사 등 경제적 약자로 A 씨 일당이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며 배포한 대출광고지를 보고 연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불법 대부업 특별단속을 하던 중 주택가에서 대출광고를 확인하고 사무실을 추적해 이들을 검거했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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