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광주 서부경찰서는 1일 별거 중인 아내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이 모(53)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이 씨는 지난 5월 31일 밤 8시 40분쯤 광주 서구 한 아파트의 안방에서 아내 A(53·지자체 6급 공무원)씨의 머리를 둔기로 4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사건 당일 밤 11시 40분쯤 경찰서를 직접 방문해 자수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씨는 가정불화로 2년 전부터 A 씨와 별거 중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씨는 범행 당일 자신을 찾아온 A 씨와 경제적 문제로 다투다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 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상속세 0원’ 믿고 신고 안했다가…양도세 4000만원이 1억으로 [헤럴딥_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28/news-p.v1.20260903.e72e37cbc9ac475abd6197c15b096a38_T1.png?type=h&h=240)
![“손잡고 함께 산책”…치매 어머니 돌보는 은환씨가 간직한 소원 [온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23/news-p.v1.20260915.2d8e9fa4a0f44e4ca3c7ac86e5362722_T1.jpg?type=h&h=240)
![“용돈은 25만원, 주말엔 임장족”…그렇게 산 금호동 아파트, 2년 만에 8억 올랐다 [경상도 청년의 성동구 입성기②]](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27/news-p.v1.20260923.b4e0040b555744f98c41d6e0cffa1622_T1.pn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