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에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정기적으로 상납한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이병기(71) 전 국정원장이 1심 선고를 앞두고 구속 기간이 만료돼 석방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5일 0시를 기해 최장 구속 기간인 6개월이 끝나 구치소에서 석방된다.
해당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 성창호)는 이 전 원장에 대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30일 열린 심문 기일에서 이 전 원장 측은 “더 이상 증거 인멸의 여지도 없다”며 추가 구속 영장을 발부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원장은 재임 기간 매달 1억원씩 총 8억원을 청와대에 상납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5일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4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전 원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 전 원장에 대한 선고는 15일 오전 10시에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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