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보에 항의해 50일 넘게 결근하자 ‘무단결근’ 이유로 해고 -法“ 사전 면담에 이사비 지원 등 조치...전보 명령은 정당”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서울에서 광주로 인사이동된 것에 불만을 품고 출근을 거부한 직원이 회사로부터 해고통보를 받았다. 이에 불복한 직원은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무단결근으로 해고한 회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15합의부(부장 김현석)는 한 중견 제조업체를 상대로 직원 A 씨가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 1993년 회사에 입사해 25년 동안 근속해온 A 씨는 지난해 1월 회사로부터 갑작스러운 전보 통보를 받았다. A 씨가 근무하던 서울 공장이 운영을 중단하면서 서울에서 근무하던 직원들을 모두 다른 지역으로 재배치한 것이다.
회사는 A 씨에게 “서울 공장이 폐쇄됐으니 광주광역시에 있는 공장으로 출근하라”는 통보를 했다. 그러나 A 씨는 “인천이나 부평 등 집에서 가까운 곳이 아닌 광주로 발령내는 것은 부당하다”며 출근을 거부했다. A 씨가 50일 넘게 출근을 거부하자 회사는 지난해 4월 무단결근을 이유로 A 씨에게 해고를 통보했다.
A 씨는 “출퇴근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배치한데다 직원의 생활을 고려하지 않은 점은 인사권 남용”이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회사의 해고 결정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근로자의 전보처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 있으나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해야 한다”며 “서울에서 근무하던 근로자 1400여명 중 절반이 광주로 이동한 점을 고려하면 합리성을 의심할 만 한 점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회사가 전보조치를 하며 이사비 지원 등 생활상 불이익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하고 원고와 사전에 어려 차례 면담했다”며 “회사의 인사명령은 유효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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